매일성경

신 23장 19절~24장 9절 -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규정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규정

계속해서 신명기법의 사회생활관련규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느냐입니다. 즉 약속의 땅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냐,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입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공평한 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잘 고려했느냐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전쟁포로, 종,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요즘 우리 생활로 말하면 이자는 합당한 경제생활인데, 여기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금지합니다. 19절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왜?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어서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하였으면, 서원하였을 때 서원의 책임을 질 수 있었던 어른이었고 자원하였다면 반드시 갚아라, 더디게 갚는 것도 안된다, 2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이어서 이웃의 포도원의 포도와 곡식밭의 곡식을 먹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지만 거두면 안됩니다. 먹어도 되는 것은 포도원과 곡식밭의 한부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거두면 안되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그러기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4장입니다. 1~4절은 결혼에 대한 규정입니다. 신명기법에서 원칙은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재혼규정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혼한 이유가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고, 3절에서 이혼한 이유가 그를 미워하여 입니다. 이혼사유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재혼도 실패하고, 다시 첫 번째 남편과 합치는 문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미 이 결혼규정은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하신 규정입니다.

5~9절 말씀은 기타규정입니다. 5절은 이미 전쟁규정에서 다룬 규정입니다. 6~7절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맷돌이나 위짝은 생활필수품에 들어갑니다. 전당잡으면 안됩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언급하셨습니다. 7절은 자기형제를 계획적으로 종으로 삼거나 판 것에 대한 금지입니다.

8~9절은 나병에 관한 규정입니다. 나병에 대한 진단과 판단은 레위사람 제사장의 권한임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이 걸린 일이 있음으로 나병에 걸린자는 하나님의 벌이라는 관점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주님께서 나병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아니라고 하셨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의 의료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저주도, 벌도 아님을 분명해졌습니다.
작성자
석광호
작성일
2024-04-08 07:06
조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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