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 길가에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길가에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남양주시 경춘로434(다산1동) 동화중고등학교 내에 위치한다.
제3조(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한 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비전) 하나님이 길가에교회에 주신 비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예수 심장을 품은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 하신다”를 실천하도록 한다.
-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리라
- 예수향기가 되리라
- 지도자를 일으키리라
- 교회를 세우리라
제5조 (실천 이념) 본 교회는 다음 각 호의 실천 이념을 따른다.
- 예배당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 선교사역을 최우선으로 한다.
- 헌금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한다.
- 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번식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역을 위한 전문 지도자를 세운다.
제2장 교인
제6조(자격)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얻는다.
-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 1년 이상 아무 연락 없이 본 교회에 출석지 않은 교인은 교인 유보철로 이관하고, 그 이후로도 아무런 연락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본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 군입대, 해외 유학, 해외 출장, 일시적으로 해외 거주 등의 경우로 본 교회에 알리고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무)
- 교인은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 교인은 1·1·1 원칙(주일예배, 수요기도회 또는 양육 과정 한가지, 사역 한 가지 이상 참여)을 지킨다.
제8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의 정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장 교역자(직분자) 및 임무
제9조(목회자)
① 본 교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 선교사를 둘 수 있다.
② 담임목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교인들을 양육 및 지도하기 위하여 설교, 교육훈련, 선교, 심방과 상담, 성례전 집전 등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 본 교회를 대표하고,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의장으로서 교회의 목적에 상응하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지도 및 관리한다.
- 본 교회의 신앙과 행위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치리를 시행한다.
③ 부목사·전임전도사·교육전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설교, 교육훈련, 심방, 선교 등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 담임목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④ 선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교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 선교사역에 종사한다.
- 담임목사 및 당회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다.
제10조(직분자)
① 본 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둔다.
② 장로의 임무와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장로는 시무장로, 은퇴장로, 협동장로로 구분한다.
- 시무장로는 본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이 되어 담임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제반 상황을 살피고,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 은퇴장로는 시무장로서 임기 또는 정년을 마쳤거나, 시무 도중 부득이 은퇴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협동장로는 이적해 온 장로로서 당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③ 안수집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④ 권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운다.
⑤ 명예 항존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 명예직(장로, 권사, 안수집사)을 둘 수 있다.
제11조(사무원)
-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교회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직분자 선출 및 임기
제12조(목회자)
① 담임목사, 부목사, 전임전도사, 교육 전도사, 선교사는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임기와 자격은 아래와 같다.
② 담임목사
- 담임목사는 총회와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청빙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청빙한다.
-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임기 시작일은 첫 주일 설교 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담임목사는 연임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을 결정한다.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노회에 사임 청원을 한다.
- 권고 사임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한다.
-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③ 부목사·전임전도사 선교사
- 총회와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당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있다.
④ 교육전도사
-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을 졸업했거나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당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교인 직분 선출)
① 본 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교인 대표 직분으로 둔다.
② 장로의 자격, 선출, 임기, 정년, 권고 사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격: 무흠 세례교인 7년 이상, 본 교회 등록 후 5년 이상이며 만40세 이상 된 교인으로 한다.
- 선출 절차: 항존직의 비밀투표로 최종 선출 인원의 3배수를 우선 선출하고, 당회에서 이 중 2배수를 선정한 후 공동의회에서 비밀투표 한다.
가. 1차 투표: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나. 2차 투표: 미선출 인원 1.5배수를 종다수 득표순으로 순번을 정하고,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다. 3차 투표: 2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임기: 시무장로의 임기는 7년이며, 공동의회 참석 인원 2분의 1 이상의 득표로 중임할 수 있다.
- 협동장로: 타 교회에서 이적한 장로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협동장로가 되며, 협동장로의 피선거권은 이적 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에 부여된다. 시무장로가 되려면, 이적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항존직 선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해야 한다.
- 정년: 시무장로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 다만, 선거 연도 말 기준 시무 기간이 4년 이하인 자는 피택될 수 없다.
- 권고 사임: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에 사임을 청원한다.
③ 집사 및 권사의 자격, 선출, 임기,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격 및 선출 절차: 안수집사와 권사는 무흠 세례교인 5년 이상, 본 교회 등록 3년 이상이며 만 40세 이상 된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절차는 항존직의 비밀투표로 최종 선출 인원의 3배수를 먼저 선출하고, 당회에서 이 중 2배수를 선정한 후 공동의회에서 비밀투표 한다.
가. 1차 투표: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나. 2차 투표: 미선출 인원 1.5배수를 종다수 득표순으로 순번을 정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다. 3차 투표: 2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정년: 시무 안수집사와 권사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 다만, 선거 연도 말 기준 시무 기간이 3년 이하인 자는 피택될 수 없다.
- 이적자 처리: 타 교회에서 이적한 집사와 권사는 이적 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의 집사 권사가 될 수 있다.
④ 집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집사는 세례교인 중 만 25세 이상 된 자로서, 매년 당회가 임명한다.
제5장 회의(기관)
제14조(공동의회)
① 공동의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본 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 입교(세례교인)로 구성된다.
② 공동의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제직회의 청원,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 또는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소집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 하며, 일시와 장소는 일주일 전에 교인에게 광고한다. 개회는 참석한 회원으로 성립한다.
③ 공동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당회가 제시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예산 및 결산을 심의의결 한다.
- 직원 및 항존직(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을 선거한다.
- 상회가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당회)
① 당회는 교회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치리회로서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② 당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당회장은 매월 1회 정기 당회를 소집한다.
- 필요시 임시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당회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당회를 소집한다.
- 상회가 소집을 지시할 때 당회를 소집한다.
③ 당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피고, 세례 및 입교 문답을 주관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 교인의 이명 증서(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교부접수하며, 접수 시에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통지한다.
-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여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 장로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 각종 헌금 수집 방안을 협의실시하게 하며, 교회의 재정을 감독한다.
-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 권징 대상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 사실이 명백할 경우 권징한다.
- 교회의 자산을 관리한다.
- 교회의 대외적 사안을 협의 결정한다.
제16조(제직회)
① 제직회는 교회의 사역과 행정을 협력·지원하는 회로서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한다.
② 제직회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 서기는 안수집사 또는 권사 중에서 제직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직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정기 제직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직 회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소집은 일주일 전에 광고하며, 개회 성수는 출석한 회원으로 한다.
④ 제직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한다.
-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을 처리한다.
- 구제비의 수입지출 및 특별헌금을 취급한다.
- 기타 당회가 제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청빙위원회)
①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는 시무장로를 당연직으로 하고 은퇴 장로 2인, 권사회 2인, 안수집사회 2인, 청빙위원회 추천 1~2인으로 구성하되, 총인원을 홀수로 한다.
② 전항에서 시무장로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각 소속회에서 추천하되, 소속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속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회에서 결정한다.
③ 청빙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조직
제18조(운영위원회 및 부서·팀)
① 본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그 산하 부서 및 팀(부)을 둔다.
② 조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특별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당회가 수시로 조직하고 운영한다.
- 본 교회에는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봉사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그룹위원회, 관리위원회를 두며, 단, 필요시 당회의 결의로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통합할 수 있다.
- 각 위원회 내에는 팀(부)을 둘 수 있으며, 팀(부)의 신설축소 및 임무 부여는 당회가 결정한다. (교회학교는 부로 편성한다.)
- 각 위원장 및 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각 위원장은 당회가 인선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팀(부)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③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은 소속팀(부)이 원활히 사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지도한다.
- 각 팀(부)은 팀(부)장의 책임 아래 운영한다.
제19조(교회학교)
① 교회학교는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교육기관이다.
② 교회 교육의 목적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실재와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케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장하여 선교의 사명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③ 교회학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교회학교는 교육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 교회학교에는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둔다.
- 교회학교의 교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필요한 경우 교감을 두어 교장을 보좌하게 할수있다.
- 각 부서의 부장은 당회에서 인선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조직의 변경 또는 확대는 당회의 결의로 한다.
제20조(감사)
① 감사는 교회의 재정 전반을 점검·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 둔다.
② 감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감사부장과 부원으로 구성하며, 안수집사와 권사 중에서 선출하되, 제직회의 추천으로 당회에서 선임한다.
- 팀(부)장은 감사를 겸할 수 없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교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 정기 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당회의 요청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정기 감사는 실시 1개월 전에 감사 기간을 정하여 공동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광고한다. 각 위원회와 부서는 회의록과 재정 서류를 정리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감사에게 제출한다.
- 정기 감사 결과는 공동의회에, 수시 감사 결과는 제직회에 각각 보고한다.
④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필요시 당회의 승인으로 외부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예산 및 결산)
① 각 팀(부)장은 팀에서 제출한 예산 계획을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는 예산이 합당한지를 검토하여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② 재정은 재정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재정 규정은 당회 의결 후 공동의회 과반의 의결로 변경한다.
③ 회계기준은 사회에서 인정한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준한다.
제23조(헌금 관리)
- 모든 수입금은 수입 결의서에 의하여 재정팀장에게 보고하고, 수납 처리한다.
- 수납금 전액은 당일로 지정 은행에 예치하도록 한다.
- 헌금 관리자(팀장, 부팀장)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한다.
- 헌금의 수지내역은 등록 교인이 열람할 수 있다.
제8장 재산 관리
제24조(재산 관리)
- 교회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 교회 재산의 소유명의는 반드시 교회 명의로 한다.
- 교회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계약서 및 관리 증서 등)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1조 (기타 사항)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총회 헌법에 따른다.
제2조(세칙제정) 본 정관에서 세부 사항이 필요할 시에는 세칙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3조(정관개정) 정관, 세칙 신설 및 개정은 당회의 심의와 공동의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시행일) 본 정관 (2007년 6월 10일 제정)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 (2026년 7월 19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농협 100054-55-001851
(예금주 길가에교회)
*계좌이체시 헌금을 구분해주시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써 주세요.
(예: 십일조헌금: 십+
주민번호 뒷자리
주일헌금: 주+
주민번호 뒷자리
감사헌금: 감+
주민번호 뒷자리
선교헌금: 선+
주민번호 뒷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