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길가에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길가에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남양주시 경춘로 434(다산1동) 동화중고등학교 내에 위치한다.
제3조(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신. 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한 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비전) 하나님이 길가에교회에 주신 비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예수심장을 품은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를 실천하도록 한다.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리라
2) 예수향기가 되리라
3) 지도자를 일으키리라
4) 교회를 세우리라

제5조 실천 이념
1) 예배당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2) 선교사역을 최우선으로 한다.
3) 재정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한다.
4) 교회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번식을 원칙으로 한다.
5) 사역을 위한 전문지도자를 세운다.

제2장 교인

제6조(자격)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얻는다.
1)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2) 1년 이상 아무 연락 없이 본 교회에 출석치 않은 교인은 교인 유보철로 이관하고, 그 이후로도 아무런 연락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본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3) 군입대, 해외유학, 해외출장, 일시적으로 해외거주 등의 경우로 본 교회에 알리고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의무
1) 교인은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2) 교인은 1 · 1 · 1 원칙(주일예배, 수요기도회 또는 양육과정 한 가지, 사역 한가지이상 참여)을 지킨다.

제8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의 정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장 직원(직분) 및 임무

제9조(목회자) 담임목사, 부목사, 선교사, 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를 둔다.
제1항 담임목사
1) 담임목사는 교인들을 양육 및 지도하기 위하여 설교, 교육훈련, 선교, 심방과 상담, 성례전 집전 등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본 교회를 대표하고,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의장으로서 교회의 목적에 상응하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지도 및 관리한다. 담임목사 유고 시는 당회 서기장로가 임시로 교회를 대표한다.
3) 본 교회의 신앙과 행위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치리를 시행한다.

제2항 부목사, 선교사, 전임전도사, 교육 전도사
1)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설교, 교육훈련, 선교 등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담임 목사의 지도 및 관리를 받는다.

제10조(교인)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둔다
제1항 장로
1) 장로는 시무장로, 은퇴장로, 협동장로로 구분한다.
2) 시무장로는 본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이 되어 담임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제반 상황을 살피고,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3) 은퇴장로는 시무장로로서 임기 또는 정년을 마쳤거나, 시무 도중 부득이 은퇴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협동장로는 이적해 온 장로로서 당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2항 안수집사
1)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제3항 권사
1)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4항 명예 항존직
1) 본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 명예직(장로, 권사, 안수집사)을 둘 수 있다.

제11조 사무원
1) 사무원은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교회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직분자 선출 및 임기

제12조 목회자
제1항 담임목사
1) 담임목사는 총회와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는 자로서 청빙위원회 추천으로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청빙한다.
2) 담임목사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취임 후 6년 동안 계속 시무한 후 7년째는 1년 이내의 안식년을 갖되 안식기간은 당회의 결정으로 하며, 임기는 첫 설교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담임목사는 연임할 수 있고, 안식년 직전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참석자 인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안식년 만료 전까지 노회에 담임목사 시무사임청원을 한다.
4) 권고사임 : 공동의회에서 참석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노회에 사임청원을 한다.
5) 담임목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2항 부목사, 전임전도사, 선교사
1) 총회와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는 자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당회에서 결정한다.
2) 임기는 4년이며,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임기4년을 마칠 때 3개월간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제3항 교육전도사
1)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 또는 신학대학원 재학 중인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당회에서 결정한다.
2) 임기는 1년이며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교인
제1항 장로
1) (자격) 무흠 세례교인 7년 이상, 본 교회 등록 후 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 된 교인으로 한다.
2) 장로의 선출
항존직의 비밀투표로 최종 선출인원의 3배수를 선출하고, 당회에서 이들 중 2배수를 선출한 후 공동의회에서 비밀투표한다.
1. 1차투표 : 투표자의 3분의 2이상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2차투표 : 미선출인원 1.5배수를 종다수 득표순으로 순번을 정하고 투표자의 3분의 2이상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3. 3차투표 : 2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시무장로의 임기는 7년으로써 공동의회에서 참석인원 2분의 1이상의 득표로 연임할 수 있다.
4) 타 교회에서 이적하여 온 장로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협동장로가 되며, 협동장로의 피선거권은 이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시무장로가 되려면 이적한 날로부터 2년 후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 득표해야 한다.
5) 시무장로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 선거연도 말 기준 시무기간이 3년 이하인 자는 장로로 피택될 수 없다.
6) 권고사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노회에 사임청원을 한다.

제2항(집사 및 권사)
1) 안수집사 및 권사는 무흠 세례교인 5년 이상, 본 교회등록 후 3년 이상으로 40세 이상 된 교인 중에서 항존직의 비밀투표로 최종 선출인원의 3배수를 선출하고, 당회에서 이들 중 2배수를 선출한 후 공동의회에서 비밀투표한다.
2) 시무 안수집사 및 권사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단 선거연도 말 기준 시무기간이 3년 이하인 자는 안수집사 및 권사로 피택될 수 없다.
1. 1차투표 : 투표자의 2분의 1이상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2차투표 : 미선출인원 1.5배수를 종다수 득표순으로 순번을 정하고 투표자의 2분의 1이상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3. 3차투표 : 2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3) 타 교회에서 이적하여온 집사 및 권사는 이적한 날로부터 1년 후 당회의 결정으로 본 교회의 집사, 권사가 될 수 있다.
4) 서리집사는 세례교인 중 만25세 이상 된 자로서, 매년 당회가 임명한다.

제14조 사무원
1)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회의(기관)

제15조 공동의회
제1항 구성
공동의회의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 입교인(세례교인)으로 한다.

제2항 소집
1) 공동의회를 년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2)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
3) 제직회의 청원,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4)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되 일시, 장소를 일주일 전에 교인에게 광고하고, 개회는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

제3항 임무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 및 항존직선거(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16조 당회
제1항 구성
1) 당회는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로서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제2항 소집
1) 당회장은 월1회 정기당회와 필요시 임시당회를 소집한다.
2) 당회원 2분의 1이상이 당회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소집을 지시할 때

제3항 임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고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교인의 이명증서(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할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3)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하게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교회의 자산을 관리한다.
9) 교회의 대외적 상황을 협의 결정한다.

제17조 제직회
제1항 구성
1) 제직회 회원은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2) 제직회 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3) 서기는 안수집사, 권사 중 제직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항 소집
1) 정기제직회는 매분기에 한번 소집한다.
2) 회장이 제직회의 필요를 인정할 때
3) 제직 2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4) 개회성수는 일주일 전에 광고하여 출석수로 한다.

제3항 임무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4) 기타 당회에서 제시한 사항

17조의 2 청빙위원회

1)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는 시무장로를 당연직으로 하고 은퇴장로 2인, 권사회 2인, 안수집사회 2인, 청빙위원회 추천 1인으로 구성한다.
2) 전 항에서 시무장로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각 소속회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3) 청빙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조직

제18조 운영위원회 및 부서, 팀
제1항 목적
1) 교회의 사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팀 혹은 부를 두도록 한다.

제2항 조직
1) 특별 운영위원회(T·F)가 필요하면 당회에서 수시로 조직하고 운영한다.
2) 본 교회에는 예배위원회, 선교·봉사위원회, 교육위원회, 양육·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한다(필요시 당회에서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내에는 팀(부)을 둘 수 있으며, 팀의 신설 및 축소, 임무부여는 당회에서 결정한다(교회학교는 부를 둔다).
4) 각 위원장 및 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5) 각 위원장은 당회에서 인선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각 팀(부)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3항 운영
1) 위원장은 팀(부)이 원활히 사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 및 지도하고, 각 팀(부)은 팀(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제19조 교회학교
제1항 목적
교회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함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실재와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케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장하게 하여 선교의 사명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제2항 조직
1) 제직회 산하에 둔다.
2) 영유아부, 유치부, 유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둔다.
3) 교회학교의 교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필요한 경우 학교장을 보좌할 교감을 선출할 수 있다.
4) 각 학교의 부장은 당회에서 인선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조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시에는 당회의 결의로 한다.

제20조 감사
제1항 구성
1)감사부장과 부원으로 구성하되, 안수집사, 권사 중에서 선출하며, 팀(부)장은 감사를 겸할 수 없다.
2)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항 임무
1) 감사는 교회의 운영일체에 관하여 감사활동을 한다.
2) 정기 감사는 년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당회의 요청과 무흠 입교인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3) 정기 감사는 감사 1개월 전에 감사기간을 정하여 공동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광고하면 각 위원회, 부서는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리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한다.
4) 정기 감사는 공동의회에, 수시감사는 제직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제3항 외부감사
1) 필요한 경우는 당회의 승인 후 외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예산 및 결산
제1항 각 팀(부)장은 팀에서 제출한 예산계획을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는 예산이 합당한지를 검토하여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제2항 각 팀(부)장은 팀에서 1년 간 사용한 지출결산서를 11월30일까지 재정팀장을 통하여 당회와 감사부장에게 제출하고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통과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각 팀(부)장은 예산계획 안에서 지출을 하고, 기본적으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추가 예산이 필요할 시에 소속위원장과 협의하여 재정팀장에게 알리고 소속위원장이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는 이를 검토하여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하도록 한다. 목적 이외에 사용할 시에는 소속위원장과 협의하여 재정팀장에게 알리고 지출하도록 한다.
제4항 각 팀(부)장 및 교회학교의 부서가 필요할 시 예산의 청구는 팀장과 부서장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재정팀장에게 제출하면, 재정팀장은 관리부장(중요사항인 경우는 당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지출하고, 팀장 및 부서장은 증빙서류를 재정팀장에게 제출한다.
제5항 회계기준은 사회에서 인정한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준한다.

제23조 헌금관리
1) 모든 수입금은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재정팀장에게 보고하고, 수납 처리한다.
2) 수납금 전액은 당일로 지정은행에 예치하도록 한다.
3) 헌금관리자(계수위원, 재정팀장)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한다.
4) 헌금의 수지내역은 당회 승인 후 교인이 열람할 수 있다.

제8장 교역자 및 사무원 복지후생

제24조 복지후생
제1항 담임목사 및 부목사
1) 사택과 차량을 교회 형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2) 신수비는 상여금을 포함한 총액을 12분할하여 매월 셋째 주일에 지급한다.
3) 퇴임(정년, 사임) 경우에는 시무 년 수(6개월 이상)에 최종 월급여액(본봉기준)을 지급한다. 단, 법적문제로 권고사임 경우는 당회 결정에 따른다.
4) 퇴임 후 사택연장과 추가급여는 당회에서 결정한다.
5) 안식년 유급기간 급료는 본봉기준으로 한다.
6) 신병으로 입원치료 시는 당회결정으로 병원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전임전도사, 선교사
1) 신수비는 상여금을 포함한 총액을 12분할하여 매월 셋째 주일에 지급한다.
2) 사택 또는 사택보조금을 교회 형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3) 퇴임 시는 시무 년 수에 최종 월 급여(본봉기준)금액을 곱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4) 신병으로 입원치료 시는 당회 결정으로 병원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교육전도사
1) 신수비는 상여금을 포함한 총액을 12분할하여 매월 셋째 주일에 지급한다.
2) 퇴직금은 3년 이상 연임할 경우 4년차부터의 시무 년 수에 최종 월 급여(본봉기준) 금액을 곱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3) 신병으로 입원치료 시는 당회결정으로 병원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기타
1) 사무원의 복지후생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2) 복지후생에 관련한 추가 및 세부사항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9장 재산관리

1) 교회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2) 교회 재산의 소유명의는 반드시 교회 명의로 한다.
3) 교회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하며, 관계서류(계약서 및 관리증서 등)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장 부칙

1)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총회헌법에 따른다.
2) 본 정관에서 세부사항이 필요할 시에는 세칙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3) 정관, 세칙 신설 및 개정은 당회의 심의와 공동의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본 정관(2007년 6월 10일 제정)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2021년 1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
농협 100054-55-001851
(예금주 길가에교회)

*계좌이체시 헌금을 구분해주시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써 주세요.

(예: 십일조헌금: 십+
    주민번호 뒷자리
    주일헌금: 주+
    주민번호 뒷자리
    감사헌금: 감+
    주민번호 뒷자리
    선교헌금: 선+
    주민번호 뒷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