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길가에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길가에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남양주시 경춘로434(다산1동) 동화중고등학교 내에 위치한다.

제3조(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한 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비전) 하나님이 길가에교회에 주신 비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예수 심장을 품은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 하신다”를 실천하도록 한다.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리라
  2. 예수향기가 되리라
  3. 지도자를 일으키리라
  4. 교회를 세우리라

제5조 (실천 이념) 본 교회는 다음 각 호의 실천 이념을 따른다.

  1. 예배당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2. 선교사역을 최우선으로 한다.
  3. 헌금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한다.
  4. 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번식을 원칙으로 한다.
  5. 사역을 위한 전문 지도자를 세운다.

제2장 교인

제6조(자격)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얻는다.

  1.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2. 1년 이상 아무 연락 없이 본 교회에 출석지 않은 교인은 교인 유보철로 이관하고, 그 이후로도 아무런 연락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본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3. 군입대, 해외 유학, 해외 출장, 일시적으로 해외 거주 등의 경우로 본 교회에 알리고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무)

  1. 교인은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2. 교인은 1·1·1 원칙(주일예배, 수요기도회 또는 양육 과정 한가지, 사역 한 가지 이상 참여)을 지킨다.

제8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의 정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장 교역자(직분자) 및 임무

제9조(목회자)

① 본 교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 선교사를 둘 수 있다.

② 담임목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교인들을 양육 및 지도하기 위하여 설교, 교육훈련, 선교, 심방과 상담, 성례전 집전 등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 본 교회를 대표하고,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의장으로서 교회의 목적에 상응하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지도 및 관리한다.
  • 본 교회의 신앙과 행위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치리를 시행한다.

③ 부목사·전임전도사·교육전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설교, 교육훈련, 심방, 선교 등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 담임목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④ 선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교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 선교사역에 종사한다.
  • 담임목사 및 당회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다.

제10조(직분자)

① 본 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둔다.

② 장로의 임무와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장로는 시무장로, 은퇴장로, 협동장로로 구분한다.
  • 시무장로는 본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이 되어 담임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제반 상황을 살피고,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 은퇴장로는 시무장로서 임기 또는 정년을 마쳤거나, 시무 도중 부득이 은퇴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협동장로는 이적해 온 장로로서 당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③ 안수집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④ 권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운다.

⑤ 명예 항존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 명예직(장로, 권사, 안수집사)을 둘 수 있다.

제11조(사무원)

  1.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교회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직분자 선출 및 임기

제12조(목회자)

① 담임목사, 부목사, 전임전도사, 교육 전도사, 선교사는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임기와 자격은 아래와 같다.

② 담임목사

  • 담임목사는 총회와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청빙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청빙한다.
  •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임기 시작일은 첫 주일 설교 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담임목사는 연임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을 결정한다.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노회에 사임 청원을 한다.
  • 권고 사임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한다.
  •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③ 부목사·전임전도사 선교사

  • 총회와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당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있다.

④ 교육전도사

  •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을 졸업했거나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당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교인 직분 선출)

① 본 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교인 대표 직분으로 둔다.

② 장로의 자격, 선출, 임기, 정년, 권고 사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격: 무흠 세례교인 7년 이상, 본 교회 등록 후 5년 이상이며 만40세 이상 된 교인으로 한다.
  • 선출 절차: 항존직의 비밀투표로 최종 선출 인원의 3배수를 우선 선출하고, 당회에서 이 중 2배수를 선정한 후 공동의회에서 비밀투표 한다.

가. 1차 투표: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나. 2차 투표: 미선출 인원 1.5배수를 종다수 득표순으로 순번을 정하고,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다. 3차 투표: 2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임기: 시무장로의 임기는 7년이며, 공동의회 참석 인원 2분의 1 이상의 득표로 중임할 수 있다.
  • 협동장로: 타 교회에서 이적한 장로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협동장로가 되며, 협동장로의 피선거권은 이적 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에 부여된다. 시무장로가 되려면, 이적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항존직 선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해야 한다.
  • 정년: 시무장로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 다만, 선거 연도 말 기준 시무 기간이 4년 이하인 자는 피택될 수 없다.
  • 권고 사임: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에 사임을 청원한다.

③ 집사 및 권사의 자격, 선출, 임기,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격 및 선출 절차: 안수집사와 권사는 무흠 세례교인 5년 이상, 본 교회 등록 3년 이상이며 만 40세 이상 된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절차는 항존직의 비밀투표로 최종 선출 인원의 3배수를 먼저 선출하고, 당회에서 이 중 2배수를 선정한 후 공동의회에서 비밀투표 한다.

가. 1차 투표: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나. 2차 투표: 미선출 인원 1.5배수를 종다수 득표순으로 순번을 정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다. 3차 투표: 2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정년: 시무 안수집사와 권사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 다만, 선거 연도 말 기준 시무 기간이 3년 이하인 자는 피택될 수 없다.
  • 이적자 처리: 타 교회에서 이적한 집사와 권사는 이적 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의 집사 권사가 될 수 있다.

④ 집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집사는 세례교인 중 만 25세 이상 된 자로서, 매년 당회가 임명한다.

제5장 회의(기관)

제14조(공동의회)

① 공동의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본 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 입교(세례교인)로 구성된다.

② 공동의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제직회의 청원,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 또는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소집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 하며, 일시와 장소는 일주일 전에 교인에게 광고한다. 개회는 참석한 회원으로 성립한다.

③ 공동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당회가 제시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예산 및 결산을 심의의결 한다.
  • 직원 및 항존직(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을 선거한다.
  • 상회가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당회)

① 당회는 교회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치리회로서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② 당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당회장은 매월 1회 정기 당회를 소집한다.
  • 필요시 임시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당회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당회를 소집한다.
  • 상회가 소집을 지시할 때 당회를 소집한다.

③ 당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피고, 세례 및 입교 문답을 주관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 교인의 이명 증서(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교부접수하며, 접수 시에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통지한다.
  •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여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 장로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 각종 헌금 수집 방안을 협의실시하게 하며, 교회의 재정을 감독한다.
  •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 권징 대상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 사실이 명백할 경우 권징한다.
  • 교회의 자산을 관리한다.
  • 교회의 대외적 사안을 협의 결정한다.

제16조(제직회)

① 제직회는 교회의 사역과 행정을 협력·지원하는 회로서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한다.

② 제직회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 서기는 안수집사 또는 권사 중에서 제직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직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정기 제직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직 회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소집은 일주일 전에 광고하며, 개회 성수는 출석한 회원으로 한다.

④ 제직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한다.
  •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을 처리한다.
  • 구제비의 수입지출 및 특별헌금을 취급한다.
  • 기타 당회가 제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청빙위원회)

①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는 시무장로를 당연직으로 하고 은퇴 장로 2인, 권사회 2인, 안수집사회 2인, 청빙위원회 추천 1~2인으로 구성하되, 총인원을 홀수로 한다.

② 전항에서 시무장로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각 소속회에서 추천하되, 소속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속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회에서 결정한다.

③ 청빙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조직

제18조(운영위원회 및 부서·팀)

① 본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그 산하 부서 및 팀(부)을 둔다.

② 조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특별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당회가 수시로 조직하고 운영한다.
  • 본 교회에는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봉사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그룹위원회, 관리위원회를 두며, 단, 필요시 당회의 결의로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통합할 수 있다.
  • 각 위원회 내에는 팀(부)을 둘 수 있으며, 팀(부)의 신설축소 및 임무 부여는 당회가 결정한다. (교회학교는 부로 편성한다.)
  • 각 위원장 및 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각 위원장은 당회가 인선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팀(부)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③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은 소속팀(부)이 원활히 사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지도한다.
  • 각 팀(부)은 팀(부)장의 책임 아래 운영한다.

제19조(교회학교)

① 교회학교는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교육기관이다.

② 교회 교육의 목적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실재와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케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장하여 선교의 사명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③ 교회학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교회학교는 교육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 교회학교에는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둔다.
  • 교회학교의 교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필요한 경우 교감을 두어 교장을 보좌하게 할수있다.
  • 각 부서의 부장은 당회에서 인선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조직의 변경 또는 확대는 당회의 결의로 한다.

제20조(감사)

① 감사는 교회의 재정 전반을 점검·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 둔다.

② 감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감사부장과 부원으로 구성하며, 안수집사와 권사 중에서 선출하되, 제직회의 추천으로 당회에서 선임한다.
  • 팀(부)장은 감사를 겸할 수 없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교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 정기 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당회의 요청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정기 감사는 실시 1개월 전에 감사 기간을 정하여 공동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광고한다. 각 위원회와 부서는 회의록과 재정 서류를 정리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감사에게 제출한다.
  • 정기 감사 결과는 공동의회에, 수시 감사 결과는 제직회에 각각 보고한다.

④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필요시 당회의 승인으로 외부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예산 및 결산)

① 각 팀(부)장은 팀에서 제출한 예산 계획을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는 예산이 합당한지를 검토하여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② 재정은 재정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재정 규정은 당회 의결 후 공동의회 과반의 의결로 변경한다.

③ 회계기준은 사회에서 인정한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준한다.

제23조(헌금 관리)

  1. 모든 수입금은 수입 결의서에 의하여 재정팀장에게 보고하고, 수납 처리한다.
  2. 수납금 전액은 당일로 지정 은행에 예치하도록 한다.
  3. 헌금 관리자(팀장, 부팀장)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한다.
  4. 헌금의 수지내역은 등록 교인이 열람할 수 있다.

제8장 재산 관리

제24조(재산 관리)

  1. 교회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2. 교회 재산의 소유명의는 반드시 교회 명의로 한다.
  3. 교회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계약서 및 관리 증서 등)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1조 (기타 사항)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총회 헌법에 따른다.

제2조(세칙제정) 본 정관에서 세부 사항이 필요할 시에는 세칙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3조(정관개정) 정관, 세칙 신설 및 개정은 당회의 심의와 공동의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시행일) 본 정관 (2007년 6월 10일 제정)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 (2026년 7월 19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
농협 100054-55-001851
(예금주 길가에교회)

*계좌이체시 헌금을 구분해주시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써 주세요.

(예: 십일조헌금: 십+
    주민번호 뒷자리
    주일헌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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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헌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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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헌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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